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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후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이수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조건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후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이수 기한 마지막 날은?

대상물: 지상 18층, 연면적 13,500㎡인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일: 2025년 3월 10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2025년 11월 20일
선임 후 현재까지 실무교육 이수 이력: 없음
1
2026년 5월 19일
2
2027년 3월 9일
3
2027년 11월 19일
4
2026년 3월 9일
해설

강습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선임되었으므로 수료일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보고,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인 2027년 3월 9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료일 2025년 3월 10일에서 선임일 2025년 11월 20일까지는 1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규정 대신 수료일이 기준일이 되고, 이후 2년마다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받는다.

  • 2026년 5월 19일은 강습 이력이 없을 때 적용하는 선임일부터 6개월 기한이다.
  • 2027년 11월 19일은 선임일을 기준일로 잘못 잡은 값이다.
  • 2026년 3월 9일은 2년이 아니라 1년을 더한 값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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