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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할 때 적용할 조직 유형(TYPE)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지상 18층, 연면적 42,000㎡인 업무시설
B: 지상 9층, 연면적 18,000㎡인 판매시설
C: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상시 근무인원이 35명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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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YPE Ⅰ, B — TYPE Ⅱ, C — TYP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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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YPE Ⅰ, B — TYPE Ⅰ, C — TYP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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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YPE Ⅱ, B — TYPE Ⅱ, C — TYP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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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YPE Ⅰ, B — TYPE Ⅱ, C — TYPE Ⅱ
해설
A는 연면적 3만㎡ 이상인 1급 대상물이므로 TYPE Ⅰ, B는 그 밖의 1급 대상물이므로 TYPE Ⅱ, C는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미만인 2급이므로 TYPE Ⅲ이다.
A·B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고 특급 범위에는 들지 않아 1급에 해당한다. TYPE Ⅰ은 특급과 연면적 3만㎡ 이상인 1급(공동주택 제외), TYPE Ⅱ는 1급과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인 2급, TYPE Ⅲ은 2급·3급 대상물에 적용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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