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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면?
대지면적: 4,000㎡
지하 1층·지하 2층: 각 층 바닥면적 2,500㎡(기계실·주차장)
지상 1층: 바닥면적 2,000㎡(그중 400㎡는 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지상 2층~11층: 각 층 바닥면적 1,500㎡(업무시설)
※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400%
2
415%
3
425%
4
540%
해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빼므로 용적률은 415%이다.
지상 1층: 2,000 − 400 = 1,600㎡
지상 2~11층: 1,500 × 10 = 15,0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600 + 15,000 = 16,600㎡
용적률: 16,600 ÷ 4,000 × 100 = 415%부속 주차장을 빼지 않으면 425%, 여기에 지하층을 넣으면 540%가 되어 산정 기준과 어긋난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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