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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2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등과 오피스텔로 구성)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32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등과 오피스텔로 구성)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점검 기준을 정리하였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층의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ㄷ. 후드의 분사헤드를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되도록 설치하는 것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다.
ㄹ. 작동점검 때는 소화약제의 지시압력이 적정한지와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ㅁ. 수신부는 조리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바로 위 후드 안쪽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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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ㄷ, ㅁ
3
ㄱ, ㄴ, ㄹ
4
ㄱ, ㄴ, ㄹ, ㅁ
해설

설치대상(ㄱ), 감지부 위치(ㄴ), 작동점검 시 지시압력·외관 확인(ㄹ)이 옳으므로 ㄱ, ㄴ, ㄹ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 설치대상이고,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 높이·위치에 둔다. 작동점검표에는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여부와 외관 이상 여부가 점검항목으로 들어 있다.

  • 후드의 가장 긴 변까지 방출되도록 분사헤드를 두는 것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기준이다.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습기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므로 후드 안쪽은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2·2.1.2.1.5·2.1.2.2.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B-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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