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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18,000㎡ 업무시설의 자체점검 결과가 실제 설비 상태와 달라 자체점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전시장과 그 주변 관계 지역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확인된 경우
ㄹ.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보를 분석한 결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ㅁ. 실제 주거로 쓰는 단독주택을 관계인의 승낙도, 긴급한 필요도 없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려는 경우
1
ㄱ,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자체점검이 불완전한 경우(ㄱ), 국가적 행사 장소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ㄴ), 기상예보 분석 결과 화재 위험이 큰 경우(ㄹ)가 법에 정한 실시 사유이므로 ㄱ, ㄴ, ㄹ이다.

  • 소유자가 바뀐 사실만으로는 조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유는 자체점검·화재예방안전진단의 불성실·불완전, 법령상 조사 규정, 주요 행사, 화재 다발·우려 지역, 재난예측·기상 분석,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 실제 주거로 쓰는 개인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사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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