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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2026년 10월에 어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화기를 점검한 결과가 〈보기〉와 같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2015년 3월 제조된 축압식 분말소화기(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 2014년 5월 제조된 이산화탄소소화기
㉢ 2018년 11월 제조된 축압식 분말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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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연수 대상이 아니므로 10년 경과만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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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시압력계가 녹색이므로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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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조 후 내용연수가 지났으므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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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는 성능확인을 받아도 연장할 수 없다.
해설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뿐이므로,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제조 후 10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내용연수 경과 교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015년 3월 제조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났으므로 지시압력계 상태와 관계없이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 2018년 11월 제조 분말소화기는 2028년 11월에 내용연수가 끝나므로 아직 교체 대상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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