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존 건축물에서 계획한 다음 공사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에 …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존 건축물에서 계획한 다음 공사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증축·개축·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보 3개를 수선하는 공사
2
주계단을 수선하는 공사
3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변경하는 공사
4
지붕틀 2개를 수선하는 공사
해설

지붕틀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개 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 보도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므로 3개 수선은 해당한다.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개수나 규모와 관계없이 수선·변경만으로 대수선이다.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과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은 수선·변경만으로 대수선이다.

대수선도 건축허가등에 포함되므로 동의대상물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 동의를 거친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