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18층, 연면적 27,000㎡인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18층, 연면적 27,000㎡인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붙이려 한다. 법령상 현황표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과 등급(1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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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지하 1층 방재실의 화재 수신기)
해설
현황표 게시사항은 대상물의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로 정해져 있으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적사항은 들어 있지 않다.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고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한다. 근무 위치는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적으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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