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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20층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내년도 자위소방대와 근무자의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비추어 옳은 것은?

1
자위소방대 소집·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한다.
2
소방교육은 소방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없다.
3
본부장·서장 요청 시 2회 범위에서 추가 실시한다.
4
교육·훈련 결과 기록부는 1년간 보관한다.
해설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 자위소방대 소집과 편성 상태·초기대응체계 점검, 편성 근무자 소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다.
  • 자위소방대 소방교육은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는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7항·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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