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3층·지상 22층 복합건축물(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3층·지상 22층 복합건축물(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 건물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일반취급소가 있고, 관리의 권원이 층별로 나뉘어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예방규정을 정하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ㄴ.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ㄷ.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ㄹ.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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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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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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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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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소방계획서에는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ㄴ), 관리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ㄷ),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ㄹ)가 들어가지만, 위험물 저장·취급(ㄱ)은 그 일반취급소가 예방규정 대상이어서 빠진다.
위험물 저장·취급은 원래 포함 사항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예방규정을 갖춰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소방계획서 작성 사항에서 제외한다. 자위소방대 임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가 포함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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