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경보가 울리고 몇 분이 지난 뒤, 방재실 근무자가 지하 3층 통신…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 경보가 울리고 몇 분이 지난 뒤, 방재실 근무자가 지하 3층 통신기기실·축전지실용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어반을 살펴보니 그림과 같았다. 근무자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정상이며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가스방출등이 켜졌으니 배출 전엔 통신기기실 출입을 막는다.
2
지연중 등이 꺼졌어도 방출지연스위치로 방출을 멈출 수 있다.
3
축전지실은 '자동'이므로 A회로 하나로 곧바로 방출된다.
4
방출이 시작됐으니 음향정지로 사이렌을 즉시 끈다.
해설
통신기기실의 가스방출 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방출되어 압력스위치가 작동했음을 뜻하므로, 방출된 약제를 배출하기 전에는 출입을 막아야 한다.
지하층에 설치한 설비는 방출된 약제를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갖추고, 출입구 부근에는 방출표시등과 약제방출 위험경고표지를 둔다.
- 방출지연스위치는 지연 중인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스위치로, 이미 방출된 약제는 멈추지 못한다.
- 교차회로방식이므로 감지기 한 회로만 작동해서는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다.
- 음향경보장치는 약제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해야 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3.1·2.3.3·2.4.1.2.3·2.10.1.2·2.13.1·2.16.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출표시등은 압력스위치 동작으로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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