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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지상 33층 아파트(1급 소방안…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보기〉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지상 33층 아파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한 세대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작동점검하며 남긴 기록이다.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화약제 방출구: 후드 필터(환기구 청소부분)를 떼어 내도 방출구는 그대로 남도록 따로 달려 있고,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에 맞다.
ㄴ. 가스 차단장치: 싱크대 하부장 안쪽에 고정 선반으로 가려져 있어 선반을 뜯어야만 볼 수 있다.
ㄷ. 가스누설 탐지부: 수신부와 떨어져 있으며 바닥 면에서 25 ㎝ 높이에 붙어 있다.
ㄹ. 수신부: 예비전원으로 바꾸어 시험해도 표시와 경보음이 정상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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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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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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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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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방출구(ㄱ), 탐지부(ㄷ), 수신부(ㄹ)는 적합하고, 차단장치(ㄴ)는 확인·점검이 어려운 곳에 있어 부적합하다.

공기보다 무거운 LPG를 쓰는 장소는 탐지부를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에 두므로 25 ㎝ 높이는 적합하다.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작동점검에서는 수신부의 예비전원과 음향장치가 정상인지도 확인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1·2.1.2.1.3·2.1.2.1.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B-001·1-B-003·1-B-005·1-B-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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