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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CBT 복원 회차 1회 출제 (180)

출제 19-1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튜닝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튜닝 승인 대상이 되는 구조는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이다.
2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은 승인 대상이다.
3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 구조는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이고, 장치는 원동기·동력전달·주행·조향·제동·연료장치 등이다. 총중량이 증가되거나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 전보다 성능·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튜닝은 승인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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