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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71회차 중 2·3회 출제 (964)
출제 14-3/11-4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2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3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4
승인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해설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비업자로부터 변경 및 정비를 마친 뒤에도 기산점은 정비 완료일이 아니라 승인일이며, 그로부터 45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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