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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서 파란색이 사용되는 용도는?
1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2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유해행위의 금지
3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4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용도는 빨간색이 금지(정지신호·소화설비·유해행위 금지)와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이 경고(그 밖의 위험 경고·주의표지), 파란색이 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이 안내(비상구·피난소·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이다. 흰색은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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