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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시 적용되는 편의장치 관련 법령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자동차 검사 시 적용되는 편의장치 관련 법령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운전자좌석 좌우 옆면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2
경음기는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낼 수 있어야 한다
3
앞면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앞면창유리에는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자동차규칙상 경음기는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낼 수 있어야 하고, 앞면창유리에는 창닦이기·세정액 분사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창유리 70% 이상, 운전자좌석 좌우 옆면창유리 40% 이상이므로 옆면창유리를 70% 이상이라고 한 것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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