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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일부… | [설비보전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설비보전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영구히 잃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상해 정도별 분류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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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전노동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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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일부노동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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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전노동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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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부노동 불능
해설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영구히 잃은 경우는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이다.

ILO 분류는 장해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그리고 노동 기능을 전부 잃었는지 일부만 잃었는지의 두 기준으로 구분한다.

  • 영구 전노동 불능은 부상의 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어 다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 일시 전노동 불능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 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지만, 치료 후에는 회복되는 경우이다.
  • 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일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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