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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1.6.9.)에서 규정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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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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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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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지도사는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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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해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정하므로, ②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령 제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잘못 적은 보기이다. 나머지 세 보기는 모두 국민체육진흥법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 ①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을 요구하는 규정과 일치한다.
  • ③ 생활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 ④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과정 이수 요건도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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