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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학교체육진흥법(시행 2021.6.24.)의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전문코치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① 전문코치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 자체는 학교장의 의무이며, 지정된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즉 ① 은 지정 의무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정 대상을 전담교사가 아닌 전문코치로 바꿔 쓴 점에서 틀렸다.
- ②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여학생 선호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같은 조의 규정과 일치한다.
- ③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같은 조의 규정과 일치한다.
- ④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 역시 같은 조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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