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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제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제도에서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2
가공부분을 이동 중의 특정한 위치로 표시하는 경우
3
물체가 단면 형상임을 표시하는 경우
4
공구, 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내는 경우
해설

물체가 단면 형상임을 나타낼 때는 가는 실선의 해칭을 사용하는 것이지, 가상선(2점 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할 때 가상선을 쓴다.
  • 가공 부분이 이동하는 특정 위치를 나타낼 때 가상선을 쓴다.
  • 공구·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낼 때도 가상선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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