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8년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 시간을 적으시오. [6점]
해설
①: 6
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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