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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취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1회차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취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2
사유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전용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4
최근 6개월간 월평균 화물운임요금실적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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