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취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사유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전용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최근 6개월간 월평균 화물운임요금실적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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