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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1회차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자동폐색구간에서 전화 불통인 경우
2
통표폐색구간에서 통표를 분실한 경우
3
자동폐색식구간에서 제어장치 고장인 경우
4
연동폐색식구간에서 폐색장치 고장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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