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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역 또는 착역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사실의 증…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3회차
발역 또는 착역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여 왔을 때 수탁 후 1년이내에 한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1
인도증명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2
발역에서는 요지를 즉시 착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화물 인도증명서를 발행한다.
4
화물사고 증명 대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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