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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표의 취급사항이 아닌 것은?
차표의 취급은 화물취급 담당자가 한다.
공차표는 구내수송 담당자가 취급할 수 있다.
차표는 화물적재, 봉인 기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한 차표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봉인지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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