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철도화물운임요금의 수수방법은?
발역에서 화물을 수취한 시 송화인으로부터 수수
발역에서 화물 적재시 화주로부터 수수
발역에서 운송장 접수시 송화인으로부터 수수
발역에서 운송장 접수시 소운송업자로부터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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