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장내신호기 고장인 경우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
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하는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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