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 도착한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4년 3회차
역에 도착한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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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2
도착 후 6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3
도착 후 12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4
도착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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