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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정화물이 최저운임에 해당될 경우 운임수수는?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2회차
열차지정화물이 최저운임에 해당될 경우 운임수수는?
1
최저운임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수수한다.
2
열차지정 유무에 불구하고 최저운임을 수수한다.
3
열차지정운임할증을 하여도 최저운임에 해당될 때 최저운임을 수수한다.
4
열차지정료는 수수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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