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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에 대한 기준운임·요금과 부가금 30배를 수…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2회차
부정승차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에 대한 기준운임·요금과 부가금 30배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한 경우
2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철도공사 직원이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증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일부가 훼손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4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증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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