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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변경에 …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1회차
철도사업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여객열차 정차역의 변경
2
특별군용화물열차 운행구간의 변경
3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4
철도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철도 노선별로 10분의 1이상의 운행횟수의 변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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