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본선 및 측선에 유치할 수 없는 경우는?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2회차
차량을 본선 및 측선에 유치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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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열차에 지장이 없는 종착역 등의 경우에는 차량을 유치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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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가진 기관차를 연결한 경우로서 10/1,000이상의 선로에 유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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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선에는 차량을 유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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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동차의 유치 등 부득이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경우에 차량을 유치할 수도 있다.
해설
피난선은 제동장치 고장이나 운전 미숙 등으로 정지하지 못하는 열차를 받아 정거장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용 선로이므로 차량을 유치할 수 없다.
피난선에 차량을 세워 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폭주하는 열차를 받아낼 공간이 없어져 피난선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무력화된다.
다른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종착역 등에서의 유치, 10퍼밀(10/1,000) 이상 선로에 동력을 가진 기관차를 연결한 상태의 유치, 전기동차 유치 등 부득이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경우의 유치는 모두 허용되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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