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상 철도사고조사처리위원회의 위원중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인 위원…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2회차
철도안전법상 철도사고조사처리위원회의 위원중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된 자.
2
철도관련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3
대학에서 철도 및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있거나 있었던자.
4
철도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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