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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1회차
열차운전 중 운전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기관사는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차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2
열차가 정차하였을 때 기관사는 즉시 방호장치에 의한 방호를 한 후 차장과 협의하여 열차의 앞, 뒤 양방향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한 다음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이나 신호소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통보를 받은 관제사 또는 역장은 그때의 열차 운행상태와 운전허가증 송달 등의 관계를 고려하고 열차를 현장에 대기 또는 그대로 전진 또는 퇴행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4
정거장을 통과하여 다른 폐색구간에 일단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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