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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1회차
철도차량운전규칙상 철도운영자등이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운전하는 때
2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때
3
추진운전을 할 때 총괄제어법에 의하여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되는 경우
4
지령운전을 하는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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