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1회차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품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 화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 적재하고 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화주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마찰⋅충격⋅흡습 등 화물 자체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해물품을 열차안에서 휴대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