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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3회차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1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
3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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