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차확인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3회차
미승차확인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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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반환시는 도착역에서만 수수료 3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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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차확인증명은 열차내에서 좌석지정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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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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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자유석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열차 내에서 미승차확인증명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승차확인증명은 열차 안에서 좌석지정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발행해 주는 확인서다.
이 증명을 받아 두면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해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
- 반환 장소나 수수료 공제, 반환청구 기한은 미승차확인증명이 아니라 승차권 반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 KTX 자유석은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이므로, 좌석지정권을 이중으로 구입하는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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