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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1
간질병자
2
듣지 못하는 자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이 1년 경과된 자
4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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