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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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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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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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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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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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