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철도운송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탁…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위험물 철도운송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탁송 및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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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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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주요역에 정차하는 열차로 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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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가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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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가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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