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상호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상호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자간 임의로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사업자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다.
해설
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사용하거나 상호접속하려면 먼저 사업자 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일방적 승인이나 임의 협의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경쟁 촉진을 위한 별도 조치가 없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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