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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통화폭주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재해구호의 경우
4
통신설비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설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업무의 일부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다른 상황들은 이러한 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화폭주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통을 조절해 대응하는 상황이다.
  • 재해구호를 위한 통신은 중요통신으로 우선 취급되는 대상이지 업무 제한·정지의 사유가 아니다.
  • 통신설비장해는 사업자의 자체 복구 대상이지 업무 제한·정지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만이 업무 제한·정지 명령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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