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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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
2
전기통신사업
3
전기통신역무
4
보편적역무
해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다.
전기통신사업은 이 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자체를 가리키는 상위 개념이라, 역무(행위)와 사업(영업)이 서로 구분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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