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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미풍양속의 진작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해설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등이며, 미풍양속의 진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편적 역무 제도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고려 요소도 보급률·공익성·기술 여건 같은 통신 접근성 관련 기준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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