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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로 정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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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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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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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망
4
정보통신망
해설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는 전기통신망의 법적 정의다.

전기통신설비는 이 집합체를 이루는 개별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정보통신설비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설비, 정보통신망은 그러한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송수신하는 체계를 뜻해 각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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