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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한 자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통신망 품질과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출제 당시 법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을 두고 있었다.

다만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도는 이후 적합성평가 체계로 개편되면서 근거 법률과 조문 위치가 달라졌으므로, 이 조문을 현행 기준으로 단정해 외우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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