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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치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후 상호 접속을 허용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상호접속을 허용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면 임의로 상호접속을 허용한다.
해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허용한다.
일방적인 신고나 승인만으로 처리한다거나 기술기준에 맞으면 임의로 접속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당사자 간 협정이라는 기본 절차를 건너뛴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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