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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다음 중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기관)는?
1
정부
2
방송통신위원회
3
지식경제부장관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해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특정 부처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중장기 정보화 정책의 방향을 계획으로 확정한다.

다만 이 법은 이후 폐지되었고,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바뀌었으므로 5년 단위라는 기준은 출제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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