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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재직 중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재직 중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가장 적합한 것은?
1
누설자를 구속하고 사업허가를 취소한다.
2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3
모든 손해보상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4
단지 해당사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해설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 알게 된 타인의 통신 비밀을 누설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통신비밀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 종사 제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 그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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